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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이행 확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대하여 모니터링 실시

    -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지급을 제한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 '지원대상' 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유형

    -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이하 중장년층, 청년(소득 무관) 등에게 지원합니다.

    Ⅰ유형 Ⅱ유형
    [요건심사형] 만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면서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선발형] 1.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만 18~34세)층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
    [특정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34세 구직자
    [중장년]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2. 북한이탈주민 3.여성가장 4.결혼이민자 5.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
    6.신용회복지원자 7.위기청소년 8.FTA피해실직자 9.건설일용근로자 10.국가유공자 11.미혼모(부),한부모
    12.구직단념청년 13.영세자영업자 14.특수형태근로자 15.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가족수당(수급심사가구원 중 만18세이하,만70세이상,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 추가(최대 40만원))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위기청소년 등 :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아동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학업,군복무 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
    2. 생계급여 수급자 (Ⅱ유형은 참여가능)
    3.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5.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6.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자
  • '지원내용' 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엽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 '참여신청 방법' 은?

    1. 신청주체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2. 신청방법
      1) 온라인 :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신청 (*추천기관에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꼭 선택)
      2) 오프라인 : 전화상담 후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방문 신청
    3. 신청기간 : 연중 상시
    4. 신청서류
      1) 필수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 필요시 추가 서류 :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증빙자료
  • 문의 국민취업지원팀 직통번호 : 02-3409-1949 / 직통번호 : 070-4048-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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