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대하여 모니터링 실시
-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지급을 제한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Ⅰ유형 | Ⅱ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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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형] 만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선발형] 1.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만 18~34세)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 |
[저소득층] 15세~69세, 중위소득 60%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34세 구직자 [중장년]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1.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2. 북한이탈주민 3.여성가장 4.결혼이민자 5.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 6.신용회복지원자 7.위기청소년 8.FTA피해실직자 9.건설일용근로자 10.국가유공자 11.미혼모(부),한부모 12.구직단념청년 13.영세자영업자 14.특수형태근로자 15.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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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위기청소년 등 :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아동 등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엽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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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형 | 선발형 | 저소득층 등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활 | 저소득층 | 특정계층 | ||||||
지원 대상 |
연령 |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중위소득 5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X | X | 중위소득 1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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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4억원이하 | X | |||||||
취업경험 | 2년이내 100일 (800시간) 이상 |
X | X | X |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X | ||||||
취업활동비용 | X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