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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새일여성인턴제' 란?

    경력단절여성이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하여 근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참여방법

    1. 01 구직등록 및 취업상담
    2. 02 맞춤형 알선
    3. 03 취업 (새일여성인턴 참여)
  • 지원내용

    1. 모집대상
      - 참여자 : 미취업상태에 있는 구직희망 여성 및 경력단절여성
      - 참여업체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1,000인 미만인 4대보험 가입 기업체 (제외대상 있음)
    2. 인턴기간 : 3개월
    3. 근무조건
      -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최저시급 이상 ( * 단, 시간제 근무시 최저시급의 110%이상 지급)
    4. 지원금액
      - 인턴연계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동안 월 80만원 지급
      - 인턴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채용 및 근무 시, 참여업체는 고용장려금 80만원
      인턴(참여자)에게는 근속장려금 60만원 지급
    5. 신청서류
      - 참여자 : 참여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구직등록증, 반명함사진 1매, 통장사본, 도장
      - 참여업체 : 여성인턴지원 약정서,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사본 1부, 사업장 통장사분, 업체직인,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출력방법 : www.4insure.or.kr의 증여서 진위여부 확인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문의 취업지원팀 직통번호 : 02-3409-1948 / 팩스번호 : 02-3409-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