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넘어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타이틀영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새일여성인턴

  • 새일여성인턴제

    경력단절여성 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인턴대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 등

  • 인턴기간

    6개월, 12개월

  • 지원대상

    참여자 참여기업
    image01.png

    중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image02.png

    상시근로자 5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체
    4대보험 가입 기업체
    (소비·향락 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등 제외)

  • 지원내용

    구분 인턴 채용지원금
    (인턴 기간 개월)
    정규직·상용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
    정규직·상용직 전환 후,
    12개월 고용유지
    기업 80만원 80만원 80만원 고용유지 장려금 80만원 고용유지 장려금 80만원
    참여자 - 근속 장려금 60만원 -
    1. 인턴연계기업
      인턴기간 3개월 동안 인턴채용지원금(인턴채용지원금*3개월)
      고용유지6개월(80만원)
      고용유지12개월(80만원)=400만원
    2. 참여자(인턴)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근속장려금(60만원)

    * 1인 총액 460만원 한도
    (기업240만원, 인턴(참여자)장려금 60만원, 기업장려금 160만원)

  • 근무조건

    최저시급 이상(시간제 근무 시 최저시급의 110% 이상 지급)

    구분 전일제 시간제
    일반여성 주 35시간 이상(월 183시간) 주 20~35시간 미만
    결혼이민여성 주 30시간 이상(월 157시간) 주 30시간 미만
  • 신청서류

    참여자 참여기업
    구직신청서, 참여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통장사본 구인신청서, 여성인턴지원약정서, 사업자등록사본1부,
    사업장 통장사본,
    직장인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출력방법

    WWW.4insure.or.kr의 증여서 진위여부 확인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온라인 신청

신상정보
구분
성함 / 기업명 참여자(성함) /참여기업(상호) 입력해주세요
사업자 번호 " - " 제외하고 숫자만 입력해 주세요.
상시 근로자수
연락처 " - " 제외하고 숫자만 입력해 주세요.
이메일
@
참여 경로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로를 체크해 주세요. (복수응답 가능)
인터넷 경로 유입경로에 인터넷을 선택한 경우 체크해 주세요. (복수응답 가능)
개인정보수집동의
  • 수집된 개인정보는 접수를 위한 동의 입니다.
 
  • ※ 신청문의

    * 취업지원팀

    ☎ 02-3409-1948

    * E-mail : jungnang@seoulwomanup.or.kr

    * FAX : 02-3409-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