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 등
6개월, 12개월
참여자 | 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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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체 |
구분 |
인턴 채용지원금 (인턴 기간 개월) |
정규직·상용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 |
정규직·상용직 전환 후, 12개월 고용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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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고용유지 장려금 80만원 | 고용유지 장려금 80만원 |
참여자 | - | 근속 장려금 60만원 | - |
* 1인 총액 460만원 한도
(기업240만원, 인턴(참여자)장려금 60만원, 기업장려금 160만원)
최저시급 이상(시간제 근무 시 최저시급의 110% 이상 지급)
구분 | 전일제 | 시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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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성 | 주 35시간 이상(월 183시간) | 주 20~35시간 미만 |
결혼이민여성 | 주 30시간 이상(월 157시간) | 주 30시간 미만 |
참여자 | 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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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신청서, 참여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통장사본 |
구인신청서, 여성인턴지원약정서, 사업자등록사본1부, 사업장 통장사본, 직장인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출력방법 WWW.4insure.or.kr의 증여서 진위여부 확인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
* 취업지원팀
☎ 02-3409-1948
* E-mail : jungnang@seoulwomanup.or.kr
* FAX : 02-3409-1980